북한 노동성 김형조 부상은 24일 “노동법령 발포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새로운 노동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날 ’북조선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발포(1946.6.24) 60주년을 맞아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날의 가혹한 식민지적 노예노동에서 영원히 해방돼 나라의 주인으로서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법령 발포로) 모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8시간 노동제와 유급휴가제, 공정한 노동보수제와 사회보험제가 적용되고 안전하고 문화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노동법령은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를 진행하기 위한 투쟁단계에서도 커다란 작용을 했으며 그 생활력은 새 조국 건설 시기는 물론, 조국해방 전쟁시기와 전후복구 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령 발포 6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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