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가 북한으로부터 ‘전국플랜트건설 노조위원장 A씨를 접촉하라’는 지령을 받은 단서가 방첩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방첩 당국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를 받는 민노총 조직국장 B씨가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이후, 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실장 C씨를 접촉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A씨는 현재 노조 간부직을 그만둔 상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압수 수색을 한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간부뿐 아니라 민노총 산하 다른 조직의 주요 간부들로 확대되고 있다.

20일 오후 2시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전대협. /신전대협
 
20일 오후 2시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전대협. /신전대협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활동을 한 4명은 북측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016~2019년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공작원 2~3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통은 ‘전국플랜트건설 노조위원장 A씨를 접촉하라’는 지령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령문에는 암호화된 접촉 대상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실명(實名)은 A씨가 유일했다고 한다. 당국은 이 암호를 해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 노조는 2007년 울산에서 출범했으며, A씨는 2012년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와 별개로 방첩 당국은 2016~2020년 문화교류국 소속 리광진 등 북한 공작원을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에서 접촉한 민노총 조직국장 B씨 등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방첩 당국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B씨가 당시 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실장 C씨와 북한 지령과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로 알려져 있다.

C씨는 2020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장을 지낸 북한 공작원 윤동철과 리광진 등에게 지령을 받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모 목사와 함께 친북 활동을 했다고 한다.

한편, 방첩 당국은 최근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사는 지난 18일 방첩 당국이 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 곳을 압수 수색할 당시 압수 수색을 피해 잠적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