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10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 것이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DMZ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일 박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발표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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