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22사단 검문소 인근 CCTV에 포착됐다./TV조선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22사단 검문소 인근 CCTV에 포착됐다./TV조선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 남성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육군 제22보병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22사단장(소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됐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 부대장인 8군단장(중장)에겐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을 통해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실태,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8군단장에 대한 서면 경고가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엔 국방부는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었다. 이와 관련,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명백한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며 “이번 귀순 사건과는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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