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관하는 화요집회가 2일로 100회를 맞았다. 2013년 9월 출범한 한변은 지난 2014~2016년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총 74차례 열었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집회를 중단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8일 법의 정상 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재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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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변 대표는 “북한 인권은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집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정회원만 140명이 넘는 한변은 화요집회 외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등 9년째 북한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변은 이날 오전 100번째 화요집회와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을 기념해 국회에서 화상 세미나를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전 인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법정 필수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을 비롯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은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5년째 출범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7년 9월 임기 만료 후 3년 반째 공석(空席)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한국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논란 끝에 처리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의 핵심을 저버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의한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권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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