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에서 “표현 자유 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권이 남북 교착을 뚫어보겠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 굴종 논란에도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곧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굴종적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탈북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자, 여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정안 외통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며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핵심 입법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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