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뉴시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 불참 가운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보수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거대여당이 통과를 마음 먹으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남북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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