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북한 남성이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뛰어넘은 ‘월책귀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사건 당시 대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사건 발생 당시 부임이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해당 군단 차원에서 부대 사단장(소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에게만 구두경고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고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기록으로 남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우리 군 철책이 뚫린 사건에도 군이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데에는 사건 당시 부대의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월책 하는 과정에서 상단 감지센터 등 철책에 구축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센서의 민감도 설정 등 애초부터 장비의 기본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잘된 작전이라고 하진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군 당국이 A 씨가 GOP 철책을 넘어 1.5km나 남하한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부대에서 벌어졌던 2012년 ‘노크 귀순’ 당시에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줄줄이 보직에서 해임됐고 관계자 14명이 문책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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