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통일을 위해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 이 범행을 엄단해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9월 문을 열었었다.

형법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김 부부장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조사나 증거 수집이 불가능해 검찰이 ‘기소중지’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1심부터 변호해 왔다. 다만 이번 고발은 최씨와는 관련 없이 이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35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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