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의 전경과 위치. /조선DB

감사원은 31일 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와 관련해 '함박도는 북한 관할 영토'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고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보면 함박도의 개별 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그간 유관 부처들이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보고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관할권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해 11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정부 주장처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서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방어계획이나 작전계획 상에 함박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고, 국방부가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도 함박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함박도 관련 정부의 행정관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지난 1978년 12월 남한 주소지로 등록된 것은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 지적등록 계획'에 따라 1973년 발행된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국토기본도는 미군이 1953∼1954년 편집한 지도에 기반해 육군측지부대가 1963년 발행한 지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함박도는 경기도로 돼있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1978년 함박도 지적공부 등록 전까지 발행된 함박도 인근이 표시된 지도를 살펴본 결과 함박도의 관할 표시는 제각각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함박도 포함 지도 11개 중 5개에는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로, 1개는 황해도 관할로 표시돼있었고 나머지에는 불분명하게 표기돼 있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함박도가 표시된 연도별 군사지도 13개 중 1956년부터 1963년 사이에 발행된 4개 지도에서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이남에, 8개 지도에선 도계선 또는 유엔관리선 이북에 표시됐고 나머지 1개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지난 1972년 강화군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함박도가 1978년 강화도 지적공부에 등록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자동 편입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옛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은 함박도의 지적공부 등록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함박도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등 행정관리를 하고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2월 함박도를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고시했고, 산림청은 2008년 12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고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0년 강화군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뒤 함박도가 강화군 주소로 등록돼있는 점과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함박도 내 저어새 10쌍 내외가 관찰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2009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감사원은 "지적공부 등 록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타 토지이용규제 등의 문제는 국방부와 옛 내무부 등 행정부처 간 협의 없이 각각 달리 관리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부 민관 합동 검증팀이 함박도 주소지 등록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고 검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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