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 "고문 위험 있다면 송환금지" 국제법 위반 비판
前 北인권위장 "보호조치 없이 추방" 변협 "정치논리로 인권침해"
인권단체 '선원생명 보장' 유엔 청원, 美·獨 등 내달 北인권토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7일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송환한 데 대해 즉각 행동에 착수한 것은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예정인 대한민국에 '인권 유린 가해국'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OHCHR은 14일 본지에 북한 주민 두 명의 송환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라고 했다. 이 협약들에 가입한 우리 정부가 조약상 의무를 무시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1995년 발효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도 제14조에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추방'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유엔 北인권보고관도, 前 북한인권위원장도 “강제북송 문제있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왼쪽)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방한 당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달 말 방한해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커비(오른쪽)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강제 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이 없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 北인권보고관도, 前 북한인권위원장도 “강제북송 문제있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왼쪽)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방한 당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달 말 방한해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커비(오른쪽)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강제 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이 없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오종찬·이태경 기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 없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 두 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홍성필 위원도 본지에 "그동안 아시아에서 드문 인권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한국의 규범적 위치부터 흔들리는 일대 사건"이라며 "일반 난민도 난민 심사를 거치는데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을 박해를 받을 곳으로 직접 인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번 송환 결정은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근거 두 가지를 우리 정부가 어겼다"고 했다. 하지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문제 제기에 "남북 관계와 북한과 여타국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며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두 사람이 한국 입국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도 이날 우리 정부가 북송한 북한 주민 두 명의 '생명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독일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다음 달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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