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김여정 부부장 등은 제외

금융위원회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병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비롯해 모두 100여명의 북한 관련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685명의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을 금률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금융위가 북한 핵심 실세에 대한 금융제재를 유지한다고 고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공중협박자금 조달 등에 관련돼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발표한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 오르면 국내 금융회사에서의 모든 거래가 제한되고 거래 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 대상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고시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685명 중 북한 관련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모두 196명이다.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 107명이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89개다.

107명 중 북한 국적자는 100명이다. 이 중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황병서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해온 박도춘 노동당 비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최영호 북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김 위원장 일가는 금융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의 주요 기관과 법인들도 금융제재 대상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 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당 선전선동부 등 북한의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고려항공, 평진선박, 창광무역, 만수대창작사, 조선컴퓨터센터 등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회사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금융위는 특별히 제재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북한 관련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도 유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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