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영상 캡처

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이어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로 알려졌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한데, 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되고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NL 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1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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