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제재 거래금지 품목… 전문가 "맞다면 유엔결의 위반"
운송 화물선 2척도 억류안해 최근까지 24차례 자유롭게 들락날락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 차례 '검색'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안보리 제재 위반에 연루된 한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최근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이를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해서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총 6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우선 북한 선적의 화물선 '릉라 2호''운봉 2호''을지봉 2호'와 토고 선적의 화물선 '위위안호' 등 4척의 배가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입수한 당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의 석탄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해당 부두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들어가 석탄을 실었다. 스카이 엔젤호는 4156t의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5000t, 32만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싣고 10월 11일 포항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입항 후 이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석탄을 구입한 국내 업체들은 입항 전 이미 '러시아산 석탄'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9156t은 고스란히 국내로 수입됐다.

24차례 한국 드나들도록 방치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이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나포·억류할 근거가 충분했다. 작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제9항에는 '기만적 해상 관행'을 통한 '석탄의 불법 수출'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당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 기록에 의하면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2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부산·평택·광양·묵호항 등 우리 주요 항구에 16차례 입항했었다. '스카이 엔젤'호도 마산·군산·울산·평택항 등에 8차례 입항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8/2018071800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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