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産)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 한국이 북한산 석탄 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이다.

북한 선박인 ‘릉라 2호’, ‘을지봉 6호’, ‘은봉 2호’와 토고 선박 ‘위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석탄을 싣고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내려진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2018년 3월 14일 촬영된 북한 남포항 일대 위성사진. 부두에 접안한 길이 170m 선박의 화물칸 중 덮개가 열린 곳에 검은 석탄이 가득 차 있다. /미국의소리(VOA)

‘스카이 엔젤 호’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10월 2일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톤을 싣고 포항으로 들어왔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의 가치는 톤당 65달러로, 총 32만5000달러 수준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 이번 보고서 수정이 최초 보고서의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을 전면 수출 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 들어와 환적한 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7/2018071700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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