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국제규약에 근거해 발포 관련자 처벌 가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측 구역을 이탈하려는 귀순병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의 행위가 유엔 인권위원회가 입안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북한은 1981년 9월 아무런 유보(留保) 없이 이 규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고 월경(越境)하려는 사람에게 발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현 북한 법규에 있더라도, 북한 스스로 가입한 국제규약에 근거해서 통일 후에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2년 만에 북한 찾은 시진핑 특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7일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오른쪽) 대외연락부 부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찾는 것은 2년 만이다.
2년 만에 북한 찾은 시진핑 특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7일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오른쪽) 대외연락부 부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찾는 것은 2년 만이다. /AP연합뉴스
과거 동독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다가 통일 후 기소된 동독의 전직 국경수비대원들도 이 규약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동독 국경수비대원들은 동독 국경법 27조에 '중범죄로 보이는 범죄행위의 임박한 실행이나 계속을 저지하기 위한 경우 총기의 사용은 정당화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연방대법원은 동독이 1974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이 규약 6조 1항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12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대법원은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돼야 하고 (이 같은) 자연법적인 정의가 실정법적인 법적 안정성보다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국제인권규약 등에 부합되게 동독 국경법을 해석한다면 피고인들의 행 위는 정당화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도 이 규약에 가입해 있으므로 같은 법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JSA 귀순병처럼) 군인 신분이라고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규약 가입 시 자국의 실정법과 충돌하는 조항을 유보한 국가들도 있지만, 북한은 아무 유보 없이 가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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