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초강력 법안 발의… 원유·석유제품 파는 기업 제재
北어업권 거래·노동자 해외고용도 봉쇄, 사실상 중국 압박
 

미국 하원이 북한의 노동력 해외 송출과 어업권 판매 등 김정은 정권의 모든 자금줄뿐 아니라 북한의 생명선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까지 차단할 수 있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21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의 해외 도박 사이트와 온라인 상거래까지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적 공격을 제외한 모든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을 트럼프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뜻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엘리엇 엥겔 민주당 외교위 간사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 의회가 작년 2월 북한제재법을 처음 발효한 지 1년여 만에 강도를 대폭 높인 추가 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원유, 어업권, 도박 사이트 등이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 법안은 북한에 난방용 연료(중유)를 제외한 모든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 등을 미 행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북한이 도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은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당장 중국을 압박해 대북 원유 공급을 끊게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은 이 법안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 제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긴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어업권 판매 금지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법안은 제재 대상에 '외국(foreign)'을 포함했는데, 이는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과 동남아 기업, 개인 등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안은 또 북한 노 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해 미국 내 자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수출도 틀어막았다. 김정은 정권으로 유입되는 달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정부와 기업,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3/2017032300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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