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외땐 법 안정성 해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민 이모(49)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 중 내 몫을 돌려달라"며 작은아버지와 고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대로 이씨에게 패소판결 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인 1950년 의용군에 입대했다가 실종됐다. 이씨 아버지는 북한에서 결혼해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2004년에는 중국의 한 브로커를 통해 남한 가족에게 '그동안 북한에서 살았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009년 탈북해 남한에 온 이씨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을 찾았다. 이씨는 이후 자신의 할아버지가 1961년 세상을 떠나면서 작은아버지와 고모에게 선산(先山)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고모 등에게 "선산 땅 중 아버지의 상속 몫을 떼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 이뤄지고,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 상속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할아버지는 이미 50년 전 자식들에게 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민법대로라면 이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2012년 초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탈북민도 유산 상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씨의 경우처럼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1심 법원은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민은 10년이 지나도 상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탈북민을 예외로 한다면 상속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게 패소판결 했다. 다만 대법원은 "탈북민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입법부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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