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왼쪽), 우다웨이.[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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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우리 측은 중국에 '육로 수송 금지'에 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특별사무대표와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을 열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중 고위 외교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민수(民需)용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 물자 금수(禁輸) 조치의 철저한 이행 ▲북·중 육로 교역에 대한 검색 강화 ▲제재 우회로가 되고 있는 민간 기업,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북한 인민이 기본적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 육로 수송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육로 수송의 전면적 차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둥 세관을 지나는 트럭 등 육로를 통해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 전수 검색에 가까운 철저한 검색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웃돈을 주고 중국인 중개인을 고용한 뒤 중국 지방정부 관리 등과 유착해서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고 부패한 관리에 대한 단속·수사도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산 철광석·석탄 등을 민수용이란 명목으로 계속 수입하는 데 대해서도,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민수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거나 최소한 그 정의를 강화해서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역 회사 등을 보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사라 하더라도 군·당과 연계되어 결국 그 수익이 정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면서 "중국이 민수용 무역을 계속하겠다면 그 범위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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