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고통 느낄 '추가 안보리 제재'… 전문가들이 짚은 핵심은]

지난 제재땐 '민수用 수출' 허용, 철광석 수출 오히려 3.9% 늘어
北 '국제 금융망 접근'도 차단… 이란처럼 제재해야 효과 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17일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고통을 주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관련, 정부 고위직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들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을 폐지해 북한의 '민수용(民需用)' 광물 수출을 막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도 제재할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절히 활용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민수용' 석탄·철광석도 제재해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3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한다면서도 민수용 광물의 수출은 허용했다"며 "이렇게 포괄적이지 못한 대북 제재를 해봤자 김정은의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갈 돈이 왼쪽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말했다. KDI 북한 경제 리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對中) 철광석 수출은 오히려 3.9% 증가했다. 석탄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6% 줄었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와 환경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면 하락 폭이 큰 것은 아니다.
김정은 수해 현장엔 안 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과일 풍년’을 거둔 강원도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공개 활동 3차례를 모두 민생 현장 방문으로 채웠다. 그러나 김정은이 최악의 수해를 겪은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를 시찰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수해 현장에) 보내주신 굴착기가 청진시에 도착했다”고만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김정은 수해 현장엔 안 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과일 풍년’을 거둔 강원도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공개 활동 3차례를 모두 민생 현장 방문으로 채웠다. 그러나 김정은이 최악의 수해를 겪은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를 시찰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수해 현장에) 보내주신 굴착기가 청진시에 도착했다”고만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관련해서도 항공유, 로켓유 수출만 선택적으로 금지된 상태"라며 "실제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직의 이름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식의 '명목적 제재'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떠오른) 섬유 수출, 노동자 해외 송출처럼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 고리가 약한 분야의 교역을 금지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빠져나가는 구멍인) '민수용'의 정의를 구체화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줄이는 식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제재처럼 북 해외금융 완전차단"

미국 하버드대의 존 박(Park), MIT의 짐 월시(Walsh)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영 무역기업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중국인 중개자를 고용하거나 중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피하고 있으며 홍콩·동남아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중국 등) 기업·은행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는 지금의 대북 제재로는 오히려 북한이 제재 우회 수단을 통해 물자 조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란을 제재할 때 사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은행 등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중단하게 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란 제재 당시의 핵심 내용은 이란의 석유수출대금 회수 통로인 이란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 등이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란은행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쿤룬은행'과 이라크의 '엘라프 이슬람은행' 등을 제재했고 도이체방크 등 유럽계 은행까지 조사했었다. 천 전 수석은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지는 않았다"며 "미국이 이란 제재에서 이란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했듯이 북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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